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위사항을 인지하시고 대상이 해당되신다면 바로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전환비용(VAT별도) 항목 |
구분 |
비용 |
비고 |
기존DB |
주민등록번호 DB삭제 주민등록번호 대체시스템추가 |
50,000원 별도협의 |
DB삭제 및 소스수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|
회원가입인증 | SMS 인증 Email 인증 Email + SMS인증 본인인증(아이핀) | 200,000원 200,000원 300,000원 별도협의 | 처리요청에따라 비용상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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